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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소개합니다.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의 최대 70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. 오늘은 혜택 기준부터 지원금 신청 요령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.
⭐착한임대인 제도란?
착한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
적용 기간:
- 2020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
공제율:
- 2021~2024년 귀속: 최대 70%
-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(개인): 50%
⭐착한임대인 제도 혜택 기준
착한임대인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1️⃣ 세액공제 혜택
- 공제 대상: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
-
공제율:
- 기본 70%
-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%
2️⃣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
- 공제세액의 20%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.
3️⃣ 이월공제
-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💡 Tip: 착한임대인 혜택은 신청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
⭐착한임대인 신청 요건
✅ 임대사업자 요건
-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자
✅ 소상공인 임차인 요건
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
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
- 매출 기준: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, 음식업 10억 원 이하
- 상시 근로자: 5인 미만(건설, 제조 등은 10인 미만)
-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
-
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예: 사행성 업종, 유흥업소 등
-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
-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:
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(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⭐착한임대인 지원금 신청 방법
착한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✅ 세액공제 신청
신청 시기:
- 종합소득세 신고: 매년 5월
- 법인세 신고: 매년 3월
신청 방법: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과세표준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
필요 서류를 제출:
- 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
- 인하 합의 확인서(약정서, 확약서)
- 임대료 지급 내역 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)
- 소상공인 확인서
💡 홈택스 바로가기
⭐세액공제 계산 예시
예시 상황
- 임대료 인하 전: 월 200만 원
- 임대료 인하 후: 월 150만 원
- 인하 기간: 6개월
세액공제 계산
-
임대료 인하액:
- (200만 원 - 150만 원) × 6개월 = 300만 원
-
세액공제액:
- 300만 원 × 70% = 210만 원
참고: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공제율은 50%가 적용됩니다.
⭐필수 제출 서류
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:
-
임대차 계약서 및 재계약서
-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된 서류
-
임대료 인하 합의 확인서
- 약정서 또는 확약서
-
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
- 금융거래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
-
소상공인 확인서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
💡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
⭐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임대료를 1개월만 인하했는데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1. 가능합니다. 인하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
하며,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배제 업종이란 무엇인가요?
A2.
유흥주점,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소상공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액공제
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3.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?
A3.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원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
⭐결론
착한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, 임대인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 정책입니다. 위 정보를 참고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!
임대료 인하를 고려하셨다면, 오늘 바로 세액공제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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